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인터뷰
“공무원이 업무 중 사망했을 때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유족이 입증해야 해요. 이게 쉽겠습니까. 해당 조직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증거를 감추고 없애려고 할 거고요. 당연히 순직 인정까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입증 책임을 유족에서 국가로 바꾸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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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이 교수는 재해보상 입증 책임이 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장 바꾸기엔 무리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 사례를 들었다. 실제로 미국은 순직 재해보상 기준에 있어 우리나라처럼 위험직무에 대한 구체적 나열이 없다. 대신, 업무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해당 조직의 업무에서 크게 일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국가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전제한다. 우선 경찰과 소방관 등 위험직무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이 매우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해 시 업무 외 다른 요인이 개입할 확률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재해보상에 있어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주로 어떤 재해를 당하는지 미리 빅데이터로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교수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특정 업무가 가진 위험 요소를 미리 평가해 놓으면 과실 정도를 평가할 때 객관적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 재해 예방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3-2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