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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영찬 울릉경비대장 |
조 총경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 이를 부결시켰다. 조 총경이 성인봉에 올랐던 시간이 주말 초과근무(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시간 이후였고, 성인봉 등산은 개인적인 활동으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유족은 지난달 인사처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11일 개최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울릉경비대의 특수성과 사고 당일 근무상황을 검토한 결과 사망과 공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순직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22일 조 총경은 오후 1시 30분쯤 성인봉에 간다며 울릉읍에 있는 울릉경비대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이후 실종 8일 만에 등산로 주변 낭떠러지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울릉도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성인봉을 오르다 추락사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지난해 11월 영결식에서 조 총경에 대해 1계급 특별승진과 녹조근정훈장, 경찰공로장을 추서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