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시스템 강화… 구제 대행도
고용청과 年4회 합동점검 나서서울시가 청년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이 임금 체불을 경험하는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120 다산콜센터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서울알바지킴이)로 신고하면 25개 자치구에 있는 ‘청년임금체불전담센터’와 연계해 시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고용청)과 협력해 일 년에 4번 합동점검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첫 일터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생애 첫 노동 경험인 만큼 성취감을 느껴야 하는데 과도기 노동의 약점을 이용해 청년들의 노력과 열정을 갈취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지역 내 아르바이트 청년 61만 6100명 가운데 50%가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 시스템은 이전보다 체계화된다. 120 다산콜센터나 카카오톡 신고는 과거에도 가능했지만 기초적인 상담을 해 주거나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주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제는 자치구에 있는 청년임금체불 신고센터 15곳에 권리지킴이를 각각 2명씩 총 30명 배치한다. 신고를 하면 권리지킴이와 바로 연계해 기초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 노무사와 변호사가 무료로 구제를 대행해 준다.
근로감독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고용청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해결한다. 연 4회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카페, 편의점 등을 고용청과 함께 합동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용청이 시정 조치나 사법처리하게 된다. 권리지킴이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통보하면 고용청 근로감독관이 동행해 수시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이들은 3~6개월 후 다시 모니터링해 연속성을 이어 간다.
그동안 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이 1000여곳에 달하는데도 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이 없어 시정명령 등을 하기 어려웠다.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사업장도 적지 않았다. 이 외에도 시는 행정력을 동원해 임금 체불 위반 업주가 일반용역에 참여할 때 감점을 한다. 위생점검 강화, 프랜차이즈 식품안전수사 등의 제재도 계획하고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4-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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