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정교과서 폐지” 업무지시…검정체제로 ‘유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12일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이하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한지 102일째 만에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체제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힌 지 약 2년 만의 변화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여민관 집무실에서 5.18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고 국정교과서를 폐기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
고시는 통상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두고 국민의 의견을 취합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 기간을 정부부처가 단축할 수 있다. 법령 개정처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데다, 차관 전결 사항이므로 내각 구성이 늦어지더라도 고시는 이른 시일 안에 수정이 가능하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17년 3월에서 1년 늦추는 교육과정 수정고시와, 2018학년도부터 국·검정 교과서 혼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고시를 각각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 입법예고했다. 당시 행정예고 기간을 20일이 아닌 1주일로 단축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국정교과서를 대체하게 될 새 검정교과서를 언제까지 개발하고, 언제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내년(2018학년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할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개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각 출판사의 심사본 제출기간은 오는 8월 3일로 석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서 검정교과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두 가지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다시 손보고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역사교과서 개발을 이미 시작했으므로 기존 일정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검정교과서 개발 기간을 늘린 뒤 교과서 적용 시기를 내년이 아닌 내후년(2019학년도)으로 미루려면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고시 외에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도 수정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8학년도부터 중·고교 1학년이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쓰도록 정하고 있는데, 역사·한국사 과목만 한 해 늦은 2019학년도부터 새 교과서를 쓰도록 예외를 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2018학년도에는 기존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을 따르는 현재의 검정교과서를 계속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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