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입주자 보증금 4500만원 무이자 대출
월세 부담 20만원 이하로 낮춰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적용될 듯서울시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 중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적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두 가지 제도를 역세권 2030 청년주택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청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가구 242만 4000원)의 50% 미만일 경우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다. 혼자 사는 청년의 월 소득이 121만 2000원이 안 되면 월세를 20만원 이하로 받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평균 임대료는 월 12만원 수준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 10~25%, 준공공임대주택 75~90%로 이뤄지는데 월평균 소득 50% 미만인 청년들은 공공임대주택에만 지원할 수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청년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60% 정도라면 보증금을 45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또 월 임대료 5만원 이상을 함께 지원한다. 이 경우 1인 가구의 예상 임대료는 월 20만∼30만원 수준이 된다. 청년층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61∼70%에 해당하는 구간에 있다면 월세 지원 없이 보증금만 최대 4500만원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예상 임대료는 월 30만∼40만원이다. 이들의 지원 자격은 모두 준공공임대로 한정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현재 총 45곳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목표인 1만 5000호 공급은 무난히 달성 가능하다”면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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