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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청년에 보증금·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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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입주자 보증금 4500만원 무이자 대출

월세 부담 20만원 이하로 낮춰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적용될 듯

서울시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보증금·월세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년주택은 역세권에 있다 보니 임대료가 너무 높게 책정돼 일부 청년들만을 위한 주택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시의 지원으로 다양한 계층이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 중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적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두 가지 제도를 역세권 2030 청년주택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청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가구 242만 4000원)의 50% 미만일 경우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다. 혼자 사는 청년의 월 소득이 121만 2000원이 안 되면 월세를 20만원 이하로 받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평균 임대료는 월 12만원 수준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 10~25%, 준공공임대주택 75~90%로 이뤄지는데 월평균 소득 50% 미만인 청년들은 공공임대주택에만 지원할 수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청년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60% 정도라면 보증금을 45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또 월 임대료 5만원 이상을 함께 지원한다. 이 경우 1인 가구의 예상 임대료는 월 20만∼30만원 수준이 된다. 청년층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61∼70%에 해당하는 구간에 있다면 월세 지원 없이 보증금만 최대 4500만원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예상 임대료는 월 30만∼40만원이다. 이들의 지원 자격은 모두 준공공임대로 한정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현재 총 45곳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목표인 1만 5000호 공급은 무난히 달성 가능하다”면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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