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중개사무소 상세 정보… 온·오프라인 통해 실시간 공개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분쟁은 종종 발생한다.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중계약을 통해 동네 주민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일이 대표적이다. 자격증은 보통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놓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공개하는 게 필수인 이유다. 서울 구로구가 ‘안심 부동산중개사무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구로구 관계자는 “무등록,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중개행위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안심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3월부터 구청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임대차분쟁 상담센터도 마을 부동산임대차분쟁 상담소로 전환해 운영한다. 주민이 구청을 방문해야만 상담을 받을 수 있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중개사사무소 18곳을 상담소로 지정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안심 부동산중개사무소 서비스 실시로 무등록,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불법 중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7-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