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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 전 집유 선고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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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음주운전 탓 사람 다쳐 신뢰 손상… 사무소 개설 못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 결과가 나왔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제10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중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처벌을 받게 된 위법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한정을 짓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한 민원인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중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다.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취지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공인중개사가 신뢰가 손상돼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중개 사무소 개설을 제한하는 것인데, 위법행위가 중개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이 법을 성급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제처는 민원인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다. 법제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개별 위법행위의 내용을 일일이 가려서 중개 사무소 개설등록 제한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또 이런 법 적용이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보다 투명성을 보장받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7-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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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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