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몰·교통망 품고 꿀잼도시로… ‘3000만 광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행정기관 민원 전화 통째 녹음… 폭언 땐 공무원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명장들 물레질·손놀림에 탄성… 도자기 빚는 체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오세훈 시장, 5일부터 아랍에미리트 출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 기계식 주차장 철거 기준 완화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면수 50% 확보하면 철거 가능

서울 관악구가 노후화됐거나 이용률이 저조해 ‘도심 속 골칫거리’가 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관악구는 12일 기계식 주차장 면수의 50% 이상 자주식(운전자가 직전 이동해 주차하는 방식) 주차장을 확보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령 기계식 주차장에 차량 10대를 댈 수 있었다면 자주식 주차장 5곳 이상만 확보되면 철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 전에는 기계식 주차장 면수만큼 자주식 주차장이 확보돼야만 철거가 가능했다. 만약 토지 면적이 좁아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렵다면 부족한 주차 면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가액을 구청에 내면 철거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기계식 주차장은 실제 차량 규격과 맞지 않거나 조작이 어려워 이용률이 저조한 데다 고장 난 뒤에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설물을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목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한 경우는 개정 전처럼 기계식 주차 면수만큼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빈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위험 감소는 물론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7-13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