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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토지경계 분쟁 민원 훌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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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과학적 설계,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기여

양천구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적측량기준점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적측량기준점이란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자치구에서 토지의 분할·경계복원 등 지적측량에 이용되는 기준점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한 것은 처음이다.

구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이 기준과 관련된 정보인 성과표, 측량노선망도, 필지별 사용 이력 등을 종이 문서로 관리해 왔다. 토지경계 분쟁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자, 이를 전산으로 옮겨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고안했다. 최근 김포·경인 토지 구획 정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체 면적의 75%를 지적측량기준점으로 측량이 이뤄졌기 때문에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정보화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에 따르면 측량 관련 토지경계분쟁 민원은 2006년 98건에서 지난해 593건으로 10년간 6배 늘었다. 접수된 민원 대부분이 과거에 측량한 토지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측량 때마다 성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내용이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적측량을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시스템을 개방해 정확하고 일관된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토지경계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구민들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7-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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