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5부제·요일제 등 운영땐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0% 감면
지난해 마포구 관내 575개 시설 가운데 250곳이 이 제도를 신청해 8억 4000만원의 세금을 절감했다. 현행법상 상주 인구가 10만 이상인 도시의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다만, 종교시설과 학교 및 주거용 집합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가 교통량 감소를 위해 실시 중인 11개 프로그램은 승용차 5부제·요일제·2부제, 주차장 유료화·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업무택시제, 자전거 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나눔카 이용 등이다.
프로그램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살펴보면 승용차 부제는 20~30%, 주차장 유료화는 30%, 주차장 축소 20~50%, 유연근무제 20%, 통근버스 25% 등으로 최대 50%까지다.
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구청 시청각실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7-13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