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만큼 年1회 지급
이번 협약을 통해 노원구는 지역의 만 20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가족 인원수만큼 영화관람권을 각 동주민센터에서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용 가능 상영관은 롯데시네마 노원관과 수락산관이다.
영화관람권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가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노원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또 만 20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가족구성원이어야 한다. 가구당 연 1회 지급하며 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 소급 지원은 안 된다.
앞서 구는 2015년 롯데시네마 노원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1년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에게 영화 관람권 4매를 지급하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아이 키우느라 고생하는 다자녀 가정에 작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면서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8-2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