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0일 이상 국외체류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총 3374건, 12억 3255만원이다. 그러나 환수 금액은 1억 4580만원(11.8%)에 그쳤다.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외국에 머무는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주는 데 대해 논란이 일자,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해 2016년 1월부터는 90일 이상 국외체류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
한편 양육수당이 중복 지급된 경우는 2016년 1206건(1억 6128만원)으로 2014년 2772건(3억 7841만원)보다 줄었다.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망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된 사례도 2014년 52건(1940만원), 2015년 11건(355만원), 2016년 8건(280만원)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0-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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