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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약 30년간 중단됐다가 1990년대 들어서야 본격 실시됐다. 지역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실질적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사진은 1961년 김상돈 첫 민선 서울시장의 취임식 모습이다. 중절모를 쓴 관객의 뒷모습이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로 당선된 단체장들의 취임식은 어떤 모습일까.
국가기록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