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진전… 0.83%P 인상
직장인 월평균 1000원 더 늘어경증치매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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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 휘는 암 진료비 지난해 6조원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암 진료를 받은 사람은 143만 5000명으로 전년 135만명보다 6.3% 증가했고 진료비는 6조원에 달했다. 서울신문DB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8년 만에 0.83% 포인트 오른다. 만약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월 12만원씩 보험료를 냈다면, 내년엔 장기요양보험료로 월평균 1000원가량 더 내게 된다. 내년부터 경증치매 노인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액의 6.55%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다.
내년엔 보험료율을 0.83% 포인트 올린 7.38%로 확정됐다. 2010년 올린 이후 올해까지 8년 동결했지만,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수가 인상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가의 인상률은 11.34%로 결정됐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0%, 주·야간보호시설 10.10%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됐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하나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가 있는 노인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경증치매라도 주·야간 보호 인지기능 개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판정했다. 이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는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다. 새롭게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받는 치매 노인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방문간호 서비스를 등급 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 경감대상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원) 수급자에게 적용하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기준 중위소득 100%(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7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치매노인 6만 8000명을 포함해 9만 4000명이 이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해당하면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3등급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그간 장기요양비용은 월 30만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 이미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는 어르신 12만명도 본인부담금 경감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0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