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등 취약계층 새로 발굴…복지·지원·자립상담 포괄 혜택
정부가 올겨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37만명을 발굴해 겨울나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겨울철은 난방비 등 생계비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하는 만큼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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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우선 겨울철 위험이 큰 1인 가구와 위기아동, 노인·장애인 부양가구 등 24만명의 명단을 조사한다.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14만명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 노인·장애인 부양가구가 10만명이다. 나머지 13만명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으로 채울 계획이다. 확인된 취약계층에 대해선 긴급급여 요건을 완화해 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우선 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했다. 대상 가구에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연료비를 지급하는데 올해는 9만 5000원, 내년엔 9만 6000원을 준다. 생계비는 4인 기준 올해 115만 7000원을, 내년엔 117만원을 주고, 주거비는 대도시 3~4인 가구 기준 올해 63만 6000원을, 내년엔 64만 3000원을 준다. 긴급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저소득 가구의 주소득자가 휴·폐업, 실직한 경우에만 긴급지원 대상이었지만 지난 3일부터는 부소득자가 실직, 휴·폐업해도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발굴된 차상위계층에 대해 포괄적 ‘자립상담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17곳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총 87개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시행 기간을 ‘12월에서 이듬해 4월’에서 ‘11월에서 이듬해 5월’로 2개월 늘렸다. 전기·가스 요금은 전기 기준 월 최대 1만 6000원을 할인해 주고 체납 지원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주거지원 사업을 벌인다. 내년 전세임대 지원 물량(4만 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다음달부터 한다.
구체적 복지지원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1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