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아주기’는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후손이 조상 명의 토지를 알지 못하거나, 상속·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본인 명의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해 주는 서비스다.
상속인과 본인이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 땅을 찾아 소재지를 알려 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부당한 행위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올 1~6월 주민들로부터 1694건을 신청받아 1445필지, 138만 9088㎡(42만 199.1평)의 재산을 찾아 제공했다. 구 관계자는 “해마다 ‘조상 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 신청이 늘고 있다”면서 “자신이 몰랐던 조상 땅을 찾게 됐다는 후손들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면서 신청자가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구청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 기록이 등재된 제적등본)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11-24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