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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행정] 영조 부동산 대책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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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위 즉시 한양 매매·이사 금지령
권력자 비싼 임대 부조리 잡았지만
이주 불가피한 서민은 또다른 불법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1394년 개경에서 서울로 수도를 옮겼다. 이때부터 “땅이 부족하니 가구당 허용 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종 13년(1431년)에는 “왕자와 공주는 50간, 대군은 60간, 2품 이상은 40간, 3품 이하는 30간을 넘지 못한다”라고 못박았다. 일반인들이 호화롭게 집을 짓고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사치생활을 해 사회규범이 없어진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대지와 주택이 부족한 것이 진짜 원인이었다.


왕족이나 재상들은 궁 가까이 살았다. 근무처에 가까이 사는 것만이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포용하기에 궁궐 주변 집들은 너무 적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부동산 제도인 ‘전세’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조선 전기에 시작됐다.

연산군은 서울 인구가 늘고 대지가 부족해지자 무허가 가옥을 모두 철거하게 했다. 왕의 입장에서는 법과 정의를 실현한 것이지만 이로 인한 백성의 주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정부가 찾은 해결책이 주택 총량을 고정시키되 임대차 제도를 활성화해 주거 효율을 높이는 것이었다. 전세는 관료들에게도 매력이 있었다. 궁궐 옆 저택에 살던 재상이 실각해도 당장 집을 팔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 다시 임용되거나 아들이나 손자가 관리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때를 기다리기에 좋았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서울 인구가 크게 늘자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주택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특히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 주변 민가를 헐값에 사들여 비싸게 세를 주거나 강제로 담장을 헐고 자기 집을 넓히곤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민들은 집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져 집세가 더욱 높아졌다.

정통 세자가 아니었던 영조는 궁 밖에서 살며 이런 현실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그는 ‘내가 왕이 되면 저런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고 결심했다. 실제 영조는 1724년 즉위하자마자 과거의 결심을 잊지 않고 획기적 조치를 단행했다. ‘여염집 탈취금지령’이다. 민가에서 주인을 몰아낸 자는 남의 집을 불법으로 점령한 죄로 간주해 다스린다는 것이다. 왕이 법령을 내려도 그것이 어떻게 왜곡되고 사문화되는지를 잘 알던 영조는 탈취금지령을 내리면 분명 매매나 전세로 위장할 거라는 사실도 간파하고 이조차 금지시켰다. 결국 이사가 불가능해져 모든 주민이 당시 살던 집에 평생 살게 만든 것이다.

이 법은 영조 재위 시절 내내 강력하게 시행됐다. 금지령을 위반하면 양반뿐 아니라 왕족과 고급 관료들까지 예외 없이 유배에 처해졌다. 그러나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매매와 전세, 이사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심각한 불편을 낳았다. 그나마 명문세가여서 자기 집이 여러 채 있는 이들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지만 집 없는 사람과 서울로 갓 이주해 온 사람,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자주 돌아다녀야 하는 서민들은 뇌물을 주거나 또 다른 불법 행위를 감수해야만 했다.

영조의 금지령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부조리에 정부가 법과 행정망을 동원해 대응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백성의 고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왕의 취지는 좋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근본 대안이 아니었을뿐더러 선의의 피해자도 양산했다.

노혜경 호서대 창의교양학부 교수
영조의 대책은 사회현상을 행정력으로만 해결하려다 나타난 오류였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부조리를 방치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것은 오늘날 모든 국가가 지니고 있는 딜레마다.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졌다고 해도 행정 개입은 다양한 부작용을 감안해 장기적 관점에서 섬세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한국행정연구원 ‘역사 속 행정이야기’ 요약

노혜경 호서대 창의교양학부 교수
2017-11-2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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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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