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자리에는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과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참석한다.
공정위는 사업자 간 거래와 일반 소비 생활에서의 부당 상황 등에 대한 전화 문의가 많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권익위의 국민콜 110은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317개 공공기관의 민원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인프라 구축 없이도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 업무 대행이 가능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1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