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기업 책임 강화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다. 고용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되는 반면 최저임금 위반자와 상습·고액체불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인도 감점제도가 신설돼 납품기회를 제한한다. 조달청은 27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납품 시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그동안 일반물품 5000만원 이상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공공기관이 선택적으로 평가한 ‘고용우수기업’을 필수 신인도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가점(0.5점)을 부여한다. 2단계 경쟁 결과 1~2순위 업체 간 점수 차가 1점이 안 되는 경우가 43.1%에 달해 가점에 따른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 기업의 납품 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정책지원 대상으로 우대(최대 5점)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사회적 공헌기업, 성실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부정행위나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수주가 어렵도록 공공시장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2-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