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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없는 광진 통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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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가 오는 10일부터 광남중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광진구 관계자들이 지난해 금연거리로 지정된 동서울터미널 전면보도 앞에서 캠페인을 펼치는 모습.
광진구 제공
이번 사업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학교 주변 금연거리’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하고 담배 없는 거리환경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금연거리로 지정되는 곳은 광남중 통학로 주변 396m로 광남중 정문부터 상록타워와 삼성아파트 사이 남동쪽 샛길 보행로다. 지난해 11월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 지역 내 학교주변 금연거리 지정 희망학교를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학생, 교직원, 주민 의견 수렴과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광남중이 선정됐다.

구는 이번 달에 금연거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금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7월 31일까지 약 6개월 동안을 금연계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거리 및 금연홍보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8월 1일부터는 흡연자를 단속한다. 지정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을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청정 환경도시 광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8-01-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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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