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달에 금연거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금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7월 31일까지 약 6개월 동안을 금연계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거리 및 금연홍보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8월 1일부터는 흡연자를 단속한다. 지정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을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청정 환경도시 광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8-01-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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