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본인·유족 대상 시행
서울 구로구가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본인 및 유족이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이 해당된다. 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주민은 제외된다.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원받는다. 3월 30일까지 신청하면 1월부터 3월까지의 지원금이 소급 적용돼 9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월에 신청한 주민부터는 3만원만 지급된다.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는 6400여명이다. 이 중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자를 제외한 47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일은 후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면서 “나라에 헌신한 분들을 위하는 일에 구로구가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1-10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