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휴가 연간 10일 사용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대책이 마련됐다. 방과 후 자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도 확충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고 6일 밝혔다.정부는 우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 한해 하루 2~5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거나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를 사용해 오전 10시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80%까지를 지급한다. 사업주에게는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1일 1시간 단축근무(주 35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임금보전금 월 24만원,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월 20만원 등 최대 44만원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해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 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고 사용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방과 후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총동원해 초등 입학생에 대한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초등돌봄교실에서 우선적으로 입학생을 선발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선정되지 않은 입학생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 추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3월 한 달간 1대1로 운영되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1대 2~3 돌봄 서비스’로 시범 운영한다. 현재 시간당 7800원인 서비스 비용은 최대 5200원까지 줄어든다. 영유아를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도 3월 5일부터 30일까지 초등학교 입학생을 받을 예정이다. 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달 중순 이후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또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린 아이들에겐 아이돌보미를 우선적으로 연계해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2-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