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공동주택 방화문 실명제
서울 강서구가 공동주택 화재를 대비한 선제 조치를 내놨다. 공동주택 방화문 실명제와 비상 대피 공간 긴급 구조 비상벨 설치 의무화다. 강서구는 “공동주택 방화문 품질과 성능이 규정에 미달하거나 비상 대피 공간을 무단 변경하면 화재 때 주민 안전 확보가 어렵다”며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때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감리자 책임 아래 확인한 후 사업계획 승인을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30가구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 사업주체·시공자·감리자는 방화문 품질 시험 등을 통해 1시간 이상 불에 견딜 수 있는 방화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각자의 실명을 방화문에 기재해야 한다. 비상 대피 공간엔 화재 발생 때 외부 연락과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구는 다음달부터 기존 공동주택 316개 단지도 일제히 점검한다. 방화문 임의 제거·장애물 설치 여부, 대피 공간 무단 용도 변경 등을 조사해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즉각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방화문 실명제 도입은 화재 때 주민 안전을 지켜줄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02-07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