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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서울시의원이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 릴레이시위’를 벌이고 있다. |
또한, “6월 지방선거때 개헌투표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때 개헌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미경 의원은 지난해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출범식 및 토크콘서트」에 참석하여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개정, ‘법령의 범위 안’을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시위는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에서 2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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