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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연내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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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제과점 비닐 빵봉투도 유료화

택배 등 과대 포장으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도 정부가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5일 올해 안으로 택배 포장재 재질이나 양 등을 권고하는 지침을 만들어 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 등 과대 포장을 검사하는 기관에 관련 실태조사 용역을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택배 산업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 물량은 23억 1900만개를 넘어서며 전년 대비 13.3% 늘었다. 매출액도 5조 2146억원으로 전년보다 9.9% 성장했다.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횟수를 따져 보면 44.8회다.

포장 폐기물은 하루 평균 2만t 정도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제품은 포장 공간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택배 포장은 그렇지 않다. 물건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파손될 것을 우려해 충전재 등 포장을 많이 집어넣어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환경부는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의 주범인 비닐 사용량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도 찾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마트나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돈 주고 사야 하지만 이를 확대해 제과점에서 빵을 살 때도 비닐봉투 가격을 따로 내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형마트 등 청과물 코너에 있는 비닐봉투 사용량도 줄이도록 대형마트 등과 협약을 맺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4-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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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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