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운영결과보고서 발간
배출권거래제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시장 규모가 1년 사이에 6.5배 증가했다. 업체별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률도 2015년 99.8%였고, 2016년엔 100%를 달성했다. 그러나 할당업체들은 아직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센터는 배출권거래제 1·2차 이행연도(2015~2016년) 동안 거래제 운영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제1·2차 이행연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6일 발간한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업체들이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부가 부여하는 제도다.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고팔 수 있다. 유럽연합(EU)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환경부가 지난해 1월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64개 업체 중 132곳(81%)이 ‘배출권거래제도가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변을 냈다. 추가 수익을 창출할 기회로 인식하는 업체는 22곳(13%)에 불과했다. 배출권거래제 영향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 응답한 158개 업체 중 81곳은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한 업체는 11곳에 불과했고 66곳이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4-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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