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척지 임시사용 규제 완화…향토축제·문화공연·전시로 확대
정부가 대부도 튤립축제의 중단 원인이었던 간척지 임시사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경기도가 지난 1월 “간척지 임시사용 관련 규제를 풀어 달라”고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한 사안을 받아들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경기 안산시는 2013년과 2015년 시화간척지에서 대부도 튤립축제와 록 페스티벌을 개최했지만 간척지 임시사용 규제에 걸려 2016년부터 중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지침상 간척지 임시사용은 시험·연구용 작목 경작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간척지 임시사용 목적을 향토문화축제와 문화예술 공연·전시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5월 1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8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화간척지(경기도), 화옹간척지(경기도), 영산강Ⅲ-2 간척지(전남도), 새만금간척지(전북도) 등 전국적으로 4개 간척지에서 향토문화잔치 등이 가능해진다.
대부도 튤립축제와 록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13년 367억원, 2015년 384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5-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