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법제연구원은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제연구’를 올해 수시연구과제로 선정해 이번 달부터 9월 말까지 5개월간 추진한다. 현재 부패·공익에 대한 ‘신고자 보호’와 ‘신고자 보상’의 요건과 절차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선 여러 법령을 찾아보고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요건과 절차를 따로 알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실제로 신고로 벌금·과태료·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패신고자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는 신청이 불가능했다. 또 공익신고자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부패신고는 현재까지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해 법제연구원과 협업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 의견을 반영하고자 2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 특별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운영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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