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실시간 영상 확인… 권익위, 국토부에 도입 권고
아파트와 건물 지하주차장에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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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동주택법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놀이터, 출입구 등에 폐쇄회로(CC)TV 방식의 감시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5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법은 주차대수 30대를 넘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CCTV 및 녹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는 CCTV 규정만 있을 뿐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CCTV 방식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를 도입하려 해도 관련 규정 미비로 허용되지 않는 탓에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녹화된 영상을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고 화질도 선명하며 운영 비용도 CCTV보다 저렴하다. 이에 반해 CCTV는 건물 관리사무소에서만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조작 방법도 복잡해 불편함이 컸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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