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제도 개선…소득 상승분만큼만 감액 지급
늘어난 소득보다 훨씬 많은 연금액을 삭감하는 지금의 불합리한 기초연금 감액 제도가 내년부터 개선된다.보건복지부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다. 올해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노인보다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의 소득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인정액이 119만원인 A씨는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면 최종 소득이 140만원이 된다.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이어서 기초연금을 한푼도 못 받는 B씨보다 총소득이 5만원 더 많다.
이런 모순을 방지하고자 현재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시행 중이다.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2만원씩 계단식으로 깎아 2만~18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소득인정액이 120만 7000원인 C씨는 월 1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소득인정액이 5000원만 올라도 기초연금이 월 10만원으로 2만원 감액돼 총소득은 1만 5000원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부터 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하는 지금의 방식 대신 선정기준액과 소득기준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쪽으로 제도를 고친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14만 8000원인 D씨의 소득이 3000원 오르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내년부터는 3000원만 감액한다. 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것에 맞춰 최저연금액도 월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5-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