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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내란 수괴 변호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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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통한 내란은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박탈하는 반인권적 조치”
“내란 수괴 변호하는 것은 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와 정면 배치…관련자들 즉각 사퇴해야”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내란수괴 변호인 선임에 대해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단순 형사 사건이 아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보루인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개인 변호사로서의 자유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라는 공적 책무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반인권적 헌정 유린 사건의 수괴를 변호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마땅히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나가야 한다”며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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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