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확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다음달부터 목돈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신설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도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정책 수혜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이 늘어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2년형 가입자 7월 3년형 전환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일정 기간 돈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다. 기존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지만 다음달부터 ‘3년형’이 신설된다. 지난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이 대상이다.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청년 가운데 2년형에 가입했다면 7월 말까지 청약 변경 신청으로 3년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원자가 몰리면서 지난달 조기 마감했던 2년형도 다음달부터 다시 신청을 받는다.
●신흥국 취업 청년도 800만원 지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도 확대된다. 기존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다음달부터 일부 유해업종을 뺀 모든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만 채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지난해 말보다 전체 노동자 수가 증가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에게 주어지는 해외취업 정착 지원금도 기존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5-3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