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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짓고 창업에 쓰겠다” 나랏돈 저금리 대출받아 中企 27% ‘부동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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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부당 사용 원상복구”

공장 신축·확장, 창업 등에 쓰겠다며 낮은 금리로 나랏돈을 받아 이를 불법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돌린 중소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창업과 육성 등을 위해 대출이나 신용보증 등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은 임대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된 정책자금이 82조원에 이른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경기·대전·충남·경남에 위치한 중소기업 182곳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182곳 가운데 49곳(27%)은 신축·매입한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동산 임대에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이 지원받은 정책자금 규모만 332억원이다. 또 4곳(2%)은 정책자금 78억원으로 얻은 사업장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했다.


A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나랏돈 23억원을 빌려 지은 공장을 곧바로 월 900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1년 뒤에는 아예 팔아 치웠다. 사업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8억원을 대출받아 땅 7467㎡를 사들였고, 이 가운데 25%인 1880㎡를 제3자에게 임대한 기업도 있었다. 이 기업은 나머지 땅에도 공장을 짓기는 했지만 68%를 다른 업체 18곳에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을 지으라고 준 나랏돈으로 사들인 땅 가운데 76%가량을 임대로 돌린 것이다. 이 기업은 빌린 돈의 한 달 이자(450만원)의 6배 이상을 임대료(2750만원)로 거둬들였다. 또 20억원을 빌려 땅을 사들인 다음 터 잡기 공사만 하고, 2년 3개월간 방치한 기업도 있었다.

정부는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원상복구, 대출금 회수, 신규 대출 제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정책자금을 투입한 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해 추가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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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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