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특허청장
“공동 심사는 각국의 심사 역량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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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특허청장 |
PCT 협력 심사는 출원인이 주심 기관을 지정하면 다른 4개 특허청이 부심 기관으로 참여해 주심 기관의 초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한다. 주심 기관은 부심 기관의 의견서를 검토해 국제조사보고서(ISR) 최종안을 작성해 부심 의견서와 함께 공개하는 방식이다. 2년간 각국 특허청이 100건씩 총 500건을 협력 심사할 계획이다. 성 청장은 “심사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한국의 심사 수준을 국제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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