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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도 스마트폰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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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공개포털 불편 개선”…전자파일형 모든 정보 무료 제공


개인용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정보공개 청구를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정보공개포털’(open.go.kr)의 크고 작은 불편을 국민 입장에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사람이 많지만,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는 PC에서만 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정보공개 청구뿐 아니라 처리 상황 조회을 비롯해 정보공개 처리 전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모바일 문자로 제공하던 정보공개 처리안내 서비스는 기간 연장과 결정 통지, 공개 실시 3종이다. 앞으로는 6종으로 늘려 접수 완료와 처리자 지정, 제3자 의견 청취까지 포함해 청구인에게 전달한다.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공공기관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용량에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한다. 이전에는 1MB 이내 전자파일만 무료였고, 그 이상이면 1MB를 초과할 때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붙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정보공개를 통지할 때 음성변환용 바코드도 함께 제공한다. 스마트폰 앱이나 음성 변환 출력기를 이용해 관련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 제도를 운용하면서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확인하는 즉시 만족이나 불만족을 표시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청구인의 만족도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실태조사에 반영한다. 행안부는 2020년까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정보기술(IT) 기반 차세대 정보공개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6-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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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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