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6년 1207건이던 잠자는 상표에 대한 등록 취소가 지난해 2172건에 달했다. 2016년 9월 시행된 개정 상표법은 상표 사용 촉진을 위해 등록 상표라도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나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상표권자가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표 등록이 취소된다.
2013년 1676건, 2014년 1449건이던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는 2016년 2122건, 2017년 21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등록상표 취소는 상표권자가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증을 포기하거나 사용 증거가 미흡하면 저장상표로 간주된다. 또 등록상표를 과다하게 변형해 상표의 동일성을 훼손한 사례도 있다. 지정한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다 취소되기도 한다. ‘신발’을 지정상품으로 등록받은 상표를 의류 등에 사용하면 분쟁 대상이다.
특허심판원 심판1부 김성관 심판장은 “저장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상표권자는 사용증거를 수집하고, 수정한 상표는 신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