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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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개발공사와 C시설공단은 계약서 조항에서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공기업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 D개발공사를 포함한 2개 지방공기업은 당초 계약상 기한보다 대금을 늦게 지급했지만 약정된 지연이자는 내지 않았다.
앞으로 이 같은 공공 분야의 갑질 사례 중 내용이 범죄 수준으로 심각하고 반복되면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합동의 ‘공공 분야 갑질 근절대책’이 확정됐다. 대책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조항’을 신설하고, 중대한 갑질 공무원은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껏 공무원들은 갑질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5월 각 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민간 분야 종사자의 42.5%가 ‘공공 분야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41%는 ‘공공 분야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 분야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느낀 공무원은 고작 16%에 그쳤다.
정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을 넣어 갑질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자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는다. 한국행정연구원 등의 연구를 통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유형별 사례 분석을 통해 어떤 행위를 갑질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을 만든다. 법령, 조례, 지침 등에서 공무원이 갑질을 할 수 있는 독소 조항도 오는 9월까지 기관별로 발굴해 없앤다.
갑질은 대부분 피해자의 불안정한 지위에서 이뤄진다. 정부는 갑질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 신고 시스템을 갖춘다. 현재 운영 중인 갑질 피해 민원 접수 창구를 신고와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로 확대해 운영한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익명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도 연다. 민간 단체에서도 갑질 피해 상담이나 구제를 지원하는 신고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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