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기능도 품질검사 통과해야 시판
2016년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후 정수기 위생·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환경부가 개선 대책을 내놨다.환경부는 10일 발표한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은 정수기의 품질검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로 11일 시행한다.
우선 정수기 품질검사 체계가 개선된다. 현재 품질검사는 제조업체가 회원사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해 야기된 공정성 논란 해소를 위해 내년 6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해 수행할 예정이다. 인증원은 수도용품 위생안전 인증도 담당한다.
정수기의 품질검사 적합여부를 결정하는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도 강화한다. 구조·재질, 사후관리, 표시사항 등 심의분야별로 전문가를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분야별 사전 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종합심의를 실시하는 이중 심의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수기 성능의 핵심이자 수시 교환이 이루어지는 필터에 대해 흡착·여과 등 기능별, 활성탄·역삼투막 등 종류별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은 제조업체가 임의로 실험한 결과를 활용해 표준교환주기를 표시했다.
환경부는 국회 계류 중인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부가기능에 대한 세부 품질검사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의 자가관리 및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표준안내서(매뉴얼)를 제작하고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교체·세척·살균 등 관리할 수 있도록 필터와 접속부 등 주요 부품을 쉬운 구조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규 상하수도정책관은 “수요가 늘고 있는 정수기의 위생안전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정수기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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