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관리종합대책 하반기 시행
조달청이 공공조달 물품의 ‘가격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전자제품 등 일부 물품은 조달가격이 민간보다 높고, 시설자재 등은 제조원가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가격 적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조달청이 24일 발표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은 고가 구매 방지를 통한 예산 절감 및 적정가격을 보장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해 공급실적이 8조 8040억원에 달한다.
우선 조달물품 규격을 민간 거래규격으로 표준화하는 등 가격 점검 체계를 갖춰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MAS 규격과 성능·사양이 동등 이상인 제품을 시중에 낮게 공급하면 환수 조치키로 했다. 나라장터 쇼핑몰과 민간 쇼핑몰 간 연계를 강화해 수요기관과 국민이 조달물자 가격을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쇼핑몰 가격이 낮으면 2000만원 미만까지 직접 구매를 허용하고, 신기술 제품·전통상품 등 판로 지원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국산 제조물품과 외국산 공급물품 간 가격 차이가 20% 이상이면 단가 인하 및 외국산 물품의 조달시장 진입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우대가격 위반으로 2차례 적발되면 계약해지되고, 시중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시 1개월간 긴급사전거래정지하는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조달물자의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민간 거래가격이 인상되거나 노무비·재료비 등 인상요인이 명확하면 MAS 단가를 조정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도 확대키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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