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봉구 다락원체육공원 금연구역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도봉구는 국민건강증진법, 도봉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6일 도봉동 다락원체육공원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장한 다락원체육공원은 동북권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시설로 주민의 이용이 많은 곳이다. 평화문화진지와 창포원, 도봉산과도 인접해 주말이면 타 지역 주민도 즐겨 찾는 명소다.

구는 11월 5일까지 3개월을 금연구역지정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금연구역 조기인식 정착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펼친다. 11월 6일부터는 집중 지도와 단속을 실시해 다락원체육공원 일대에서 흡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주민들 건강과 여가 증진을 꾀하려 조성한 공간인 만큼 주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8-08-0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