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구청장 ‘개인의 권리 우선’ 약속…공익 가치·재산권 침해 여부 신중 고려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앞으로 공영주차장, 복지관 등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구민 동의를 받아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구청 등 공급자 중심으로 공공시설물을 짓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선 7기 구정 핵심 목표로 삼은 ‘중구민을 위한 도시’의 실행 방안 중 하나로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때 구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서 구청장이 이같이 약속한 것은 대법원이 최근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취소한 것과 맞닿아 있다. 앞서 중구는 다산동 일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신당동 826-1번지 일대에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그해 12월 관련 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주민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2년여에 걸쳐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지난 6월 말 대법원이 주민 쪽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공익 사업이라도 개인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주차장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실시 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관련 법에 따라 기존에 보상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환매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 구청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공익 사업’과 ‘개인 재산권’이 충돌하는 상황과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앞으로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익 목적의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 가운데 주민 간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필동 서애(류성용) 문화마당 조성’ 사업과 일부 주민들이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을 취소하도록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결정이다. 중구에서 건립하게 될 공공시설물에 대해 공익적 필요성과 개인의 권리 침해 정도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한편, 공공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강하는 등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서 구청장은 “주민의 재산권이나 거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공공시설물을 짓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민들도 본인의 집 대신 다른 곳에 지어 달라는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한 뒤 주민 편의시설 건립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