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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처리장 5곳 과불화화합물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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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산단은 PFOA 68배 검출

내년부터 산업폐수 법정관리 항목에

상수원 상류에 있는 하·폐수처리장 5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 과불화화합물은 표면보호제로, 카펫이나 조리기구, 종이, 마루광택제, 등산복 등에 사용된다. 사람이 마시면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갑상선 호르몬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산업단지 하류지역 정수장 51곳과 상수원 상류 산업단지 중 폐수처리시설 용량이 1000㎥ 이상인 42곳을 조사한 결과 대구 성서산단·충북 음성소이산단 폐수처리장, 대구 달서천·대구 서부·구미4단지 공공하수처리장 등 5곳의 방류수가 먹는물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반면 산업단지 하류 지역의 정수장은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달부터 과불화화합물을 먹는물 수질 감시 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폐수처리장 5곳 가운데 대구 성서산단은 과불화옥탄산(PFOA)이 먹는물 수질 감시 기준(0.07㎍/ℓ)의 68.6배를 초과한 4.8㎍이 검출됐다. 음성소이산단은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이 먹는물 기준(0.48㎍/ℓ)보다 462.5배 높게 나타났다. 현재 두 곳은 배출원 확인 조사를 거쳐 저감 조치를 완료했다. 3곳(대구달서천·대구서부·구미4단지)은 다음달 말까지 배출원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산업 폐수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해 법정 관리 항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배출 허용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8-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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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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