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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박하다지만, 하루 11건꼴 ‘용감한 시민’… 아직 살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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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엽총 난사범 제압한 50대 남성부터
대구 살인·방화 도주 해결한 버스기사까지
작년 검거 기여 보상금 지급건 4112건
영화 ‘목격자’처럼 살인범 잡으면 5억원

“나는 살인을 봤고, 살인자는 나를 봤다.”

최근 개봉한 영화 ‘목격자’는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목격한 시민이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그렸다. 영화 속 아파트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질까 봐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주민 대표는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해야 한다”며 이기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만큼 각박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건’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제압한 주민 박종훈(53)씨처럼 ‘용감한 시민’은 우리 곁에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8일 오후 9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를 살해하려다가 다른 사람을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한 30대 직장인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급히 달려가 범인을 제압했고, 한 고교생은 112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각각 100만원과 3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지난 3월 11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방화 사건에서도 범행 후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는 피의자를 추격한 시민과 화재 진압에 나선 버스 기사 등 5명이 각각 2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용의자가 택시를 타고 도주하자 112와 119에 곧바로 신고하고,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도주 방향을 경찰에게 신속하게 알려 범인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16년 충북에서 발생한 내연녀 살인·시체 유기 사건에서 범인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도 같은 해 11월 보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모두 4112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342건, 일평균 11건꼴이다. 2015년 4162건, 2016년 3854건으로 매년 4000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525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찰청은 형법이 정한 형량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사형, 무기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은 3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파장이 상당한 범죄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영화 ‘목격자’에서처럼 3명 이상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을 신고하고 검거했다면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면 최대 50만원의 ‘특별가산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민이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줬다고 해서 보상금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시민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해 현상금 5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후 이 시민은 “보상금 1억 1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지난 4월 17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8-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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