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관공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동별 10곳 내외, 총 282곳을 선정했다. 이들 중개사무소에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공인 인증이나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민원서류를 발급한다. 복사, 팩스, 스캔 등 사무기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참여 업소에 부착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부동산중개사무소가 나눔 문화 동참과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과거 활기찼던 동네 사랑방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과 주민 간 심리적·물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민관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주민들의 생활 속 편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