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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9980원·금천 9934원 확정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노동자가 주 40시간 일할 경우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이다.

구로구는 2019년도 생활임금을 올해(9060원)보다 10.2% 오른 9980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8350원)보다 1630원 정도 많은 금액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08만 5820원이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등 구로구 직접 채용 노동자,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 구로희망복지재단 등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이다.

금천구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9934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월급 기준으로는 207만 6206원이다. 올해(9211원)보다 723원 인상됐으며,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보다는 1584원 정도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 채용 노동자들은 올해보다 월 15만 1107원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생활임금제의 정착은 노동자 생존권”이라며 “금천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10-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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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