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오픈 16일 서울 종로구 운현SKY빌딩에 문을 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감정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한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2018-10-17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