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으로 서울대 붙었어요”… 대학 합격 914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아역세권에 최고 45층 1600가구 들어선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고가 하부에 이색 경관석 조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침수 피해 막아라… 성북, 빗물받이 대청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오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오픈
16일 서울 종로구 운현SKY빌딩에 문을 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감정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한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16일 서울 종로구 운현SKY빌딩에 문을 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감정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한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2018-10-17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