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근절추진단’ 세종청사서 업무 개시
공익 기여 큰 신고자 최대 2억 포상금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이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 기간 채용비리 전수조사도 진행하는 추진단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조사·신고 대상 기관은 338개 공공기관과 847개 지방공공기관, 268개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해 총 1453곳이다. ▲인사 청탁 ▲시험 점수, 면접 결과 조작 ▲승진, 채용 관련 부당 지시와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최근 5년간의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와 부정청탁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채용 비리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할 수 있다. 또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국번 없이 110번), 부패·공익신고상담(1398번)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과 권익위 1층에 각각 위치한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해도 된다.
추진단은 채용 비리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해당 부처에 송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신고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확인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 문책, 채용 취소 등 조치를 요청하고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면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채용 비리 피해자를 구제한다. 신고로 채용 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8-11-0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