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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매설 토지 부당 매입하도록 문서 작성 지시 고교 행정실장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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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7억 낭비 교육청 직원도 정직

충남교육청 공무원이 교실 증축 공사가 불가능한 부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한 게 적발됐다. 조달청 공무원도 보안 적합성이 인증되지 않은 업체의 지문인식카드를 나라장터의 생체인식 보안기기로 사용하도록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비리 기동점검 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충남 천안시의 한 고교 행정실장 A씨는 교실 증축과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선정한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부하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의 절반 이상 지역에 송유관이 매설돼 있었다. 송유관이 매설된 토지에는 지상권이 설정돼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부러 누락한 문서를 만들어 교장 결재를 받았다. 충남교육청으로 넘어간 문서는 그대로 심의됐다. 이후 충남교육청 담당자들은 대한송유관공사와 협의해 해당 토지의 지상권 등기 말소와 설정 일자를 조작해 합법적인 취득으로 바꿔 놓았다. 토지 매입비에 세금 7억 7000만원이 엉뚱하게 사용된 것이다.

감사원은 원래 목적이었던 교실 건축이나 주차장 조성에 쓰이기는커녕 산책로, 텃밭정원 등 엉뚱한 사업에 해당 토지가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A씨를 비롯해 충남교육청 토지매입 업무를 담당했던 B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업무와 연관된 다른 공무원들도 경징계 이상으로 징계하라고 충남교육청에 요청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1-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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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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