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연금 예산으로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해외 비교연수’를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6회에 걸쳐 7억 2천 1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하여 운영 중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출연금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해외비교연수를 지원하는 것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및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부담할 경우 소속기관의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연에 대한 법적 문제점이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연구원의 선심성 예산 집행은 더욱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국외여행이 불법로비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패고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비교연수가 적절한지 면밀히 살펴 전면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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