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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심의위 “유전자 치료연구 질환 범위 넓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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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극복 목적… 정부 계획 힘 실어

민간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권고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유전자 치료연구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해 현행 질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인 DTC(Direct To Consumer) 확대 방안을 두고 ‘검사기관 인증제 도입’을 권고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명윤리심의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유전자 치료연구 제도 개선안’과 ‘DTC 관리강화방안’을 심의했다. 현재 유전자치료 연구는 유전 질환과 암, 에이즈를 비롯해 다른 치료법에 없을 때만 허용되고 있어,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에 대한 연구는 불가능하다. 위원회가 연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함에 따라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유전자 치료에 대해 모든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정부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업체가 소비자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DTC는 현재 혈당과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 항목과 관련한 46개 유전자 검사로 제한돼 있다. 검사항목을 확대하라는 업계의 요구에 위원회는 “서비스 질 관리와 적절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검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인증제 도입과 검사항목 확대에 앞서 시범사업 실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로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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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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